알바 주휴수당 계산...좀여 계산 과정좀 보여주세요..제발
시급 : 10000원
주 5일 (월~금) , 9:00~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총 8시간씩, 2주간 5일씩, 2주간 4일씩 공휴일이 한주에 하루씩 껴서 2동안은 4일씩 일했습니다.
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건 80000× 18+ (주휴수당 :80000×2+64000×2)=1728000이거나 무슨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160000을 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휴일이 있을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인 3.1 및 3.9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총 18일 일한 경우(2.28부터 3.25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3.26일 퇴사) "18일*10,000원*8시간+3일*10,000원*8시간(주휴수당)+2일*10,000원*8시간(유급휴일수당)= 1,84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고,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8시간치 임금이 나갈것이긴 하나,
단기간 근로자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 시 8시간 =8만원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의 급여+ 공휴일 유급분 + 주휴수당 지급받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근로일 당 80,000원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삼일절과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임금은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주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주차는 근로계약기간이 주휴일 당일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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