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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생쥐23
신속한생쥐2322.03.09

알바 주휴수당 계산...좀여 계산 과정좀 보여주세요..제발

시급 : 10000원
주 5일 (월~금) , 9:00~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총 8시간씩, 2주간 5일씩, 2주간 4일씩 공휴일이 한주에 하루씩 껴서 2동안은 4일씩 일했습니다.


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건 80000× 18+ (주휴수당 :80000×2+64000×2)=1728000이거나 무슨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160000을 더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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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휴일이 있을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인 3.1 및 3.9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총 18일 일한 경우(2.28부터 3.25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3.26일 퇴사) "18일*10,000원*8시간+3일*10,000원*8시간(주휴수당)+2일*10,000원*8시간(유급휴일수당)= 1,84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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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고,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8시간치 임금이 나갈것이긴 하나,

    단기간 근로자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 시 8시간 =8만원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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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의 급여+ 공휴일 유급분 + 주휴수당 지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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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근로일 당 80,000원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삼일절과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임금은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주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주차는 근로계약기간이 주휴일 당일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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