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채용형 인턴(6개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직 기간 만료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3개월 연장을 해서 더 근무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에 관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