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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반딧불242
도덕적인반딧불24224.04.24

채용형 인턴(6개월) 만료 후 3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채용형 인턴(6개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직 기간 만료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3개월 연장을 해서 더 근무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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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계약기간도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연장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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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채용형 인턴 6개월 이후 근로자 동의 하에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에 먼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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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채용형 인턴 6개월 종료후 3개월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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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채용형 인턴(6개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직 기간 만료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3개월 연장을 해서 더 근무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에 관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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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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