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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반딧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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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채용형 인턴(6개월) 만료 후 3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채용형 인턴(6개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직 기간 만료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3개월 연장을 해서 더 근무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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