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6개월) 만료 후 3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채용형 인턴(6개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직 기간 만료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3개월 연장을 해서 더 근무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계약기간도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연장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채용형 인턴 6개월 이후 근로자 동의 하에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에 먼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채용형 인턴 6개월 종료후 3개월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채용형 인턴(6개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직 기간 만료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3개월 연장을 해서 더 근무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에 관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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