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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체뭔
대체뭔

집앞에 폐허?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집앞에 폐허 비슷하게 좀 있던데

거기서 밤에 가끔 고양이 소리나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

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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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나 본 바가 있어서 말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 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