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의심 되는데 신고 해야하는 걸까요?
저희 집이 방음이 그리 잘 되진 않아서 재채기 소리도 들릴 정돈데 언젠가부터 천장이 무너질 듯한 엄청 큰 소음과 함께 여자가 후니끼는 소리, 비명 소리 등등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소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날은 남자가 ”야!“ 라고 엄청 크게 고함 지르며 무언가를 부수는건지 던지는건지 누구를 때리는건지 그런 소음과 또 어느날은 남자가 “왜!” 라며 소리치고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또 여자가 “아프다고. 아파 아파. 그만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서 나가보진 못하고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정도 소음이면 누군가 신고하겠지 하는데 하필 얼마전에 윗층에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이사왔다며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지 않냐고 죄송하다며 빵을 사다줬던 모습이 그려져서 혹시 그집은 아닐까 하면서 걱정이 되네요..
신고하면 저도 뭔가 진술?같은걸 해야하나요? 신공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지랖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행위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하신 소음 내용은 단순 말다툼을 넘어 가정폭력 의심 정황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오지랖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신고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 본인 외 제삼자의 신고도 가능하고, 반복적 비명·폭행 의심 소음만으로도 경찰 출동 요건이 됩니다. 명확한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아프다, 그만해” 등의 구체적 표현은 위험 신호로 평가됩니다. 허위가 아닌 한 신고 책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대응 전략
신고 시 익명 요청이 가능하며, 현장 출동 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통상 신고자가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필요 시 전화로 간단한 청취 정도만 이뤄집니다. 긴급 상황으로 느껴질 경우 즉시 신고하시고, 반복된다면 시간대와 내용 정도만 메모해 두시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혼 여부나 외형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폭력은 초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예방 효과도 큽니다. 위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