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6개월 평균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서 일이 많을때는 6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정부의 새로운 근로시간이 도입되면 같은 6개월 기간이라도 총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어서 현재보다 근로를 못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혹시 지금 저희 회사가 하는게 불법인가요?
->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의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