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진정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경찰은 수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거부 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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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사실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며, 반드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여 내사가 필요하면 내사를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각하 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수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