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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해파리82

깨끗한해파리82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9개월 계약직으로 생산직에 있습니다.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이구요.

단독가구로 근로 장려금 조건은 되고

월급명세서에도 3.3프로 원청징수가 되어있습니다만...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장려금 환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월뒤 제계약을 하고싶은데...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