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길에 상대편 과실 7이고, 본인 과실 3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지인이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과실은 친구가 3이고 상대편이 7이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과실은 친구가 3이고 상대편이 7이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통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30%인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