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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4

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노조 가입 후 조합원비만 내면서 별도 투쟁행위는 크게 하지 않는경우에

사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모을 수 있는 소정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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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법 제81조 1항 1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하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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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을수 있는 소정의 증거를 모은 후에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에, 원상회복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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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8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조법 제90조에 근거하여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된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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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는바(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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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안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참조).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느껴지는 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동조 제1항 제4호)를 다투어볼 소지가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 측에서 제시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곳이지 단지 노동조합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부정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의 차이가 없는지, 종래 인사 관행과 달랐는지, 그동안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사관계 전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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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와 별개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적인 구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가장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이유의 소명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불이익 취급의 경우 휴직,전직,배치전환, 감봉 등 불이익한 대우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현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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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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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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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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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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