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안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참조).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느껴지는 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동조 제1항 제4호)를 다투어볼 소지가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 측에서 제시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곳이지 단지 노동조합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부정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의 차이가 없는지, 종래 인사 관행과 달랐는지, 그동안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사관계 전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