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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
22.12.14

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노조 가입 후 조합원비만 내면서 별도 투쟁행위는 크게 하지 않는경우에

사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모을 수 있는 소정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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