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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상사조231
반가운상사조23121.04.23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저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친구가 된다고 해서요

오피스텔도 가격따라 다른건지 ..

무슨 기준이 있나요?

앞으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거 전망없나요?

괜찮게 보시나요? 답변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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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주택수 관한 기준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이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쓴다면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를 매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주택으로 보고, 상가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상가로 봅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재산세 과세 대장상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의 전망은 앞으로 밝습니다.

    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년내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70%( 지방세 포함 77%) 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거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