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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휴직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올해 6월에 근무한지 딱 1년이 되는데 6월 한달 병가(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15개가 발생이 되나요??

1년 80%이상의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80%를 정확한 근무일수로 산정하는게 애매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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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병가를 고려하더라도 출근률은 80% 이상 되므로

    연차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휴직(병가)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80% 이상여부를 판단하되 연차는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30일의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에서 휴직 등의 일수를 제외)수 대비 80%이상 출근하였고, 연간소정근로일인 250일에 220일을 출근하여 연간출근율이 80%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한달 병가 사용 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을 개근하셨다면 80% 이상은 충족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8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65일 또는 소정근로일(365일 중 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기간)로 산정 하는 바 한달 정도의 병가 기간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든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휴가, 휴일 등을 전부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 출근한 날입니다. 1개월 휴직한 경우는 출근율 80%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