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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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친오빠가 2년 전에 글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인해 글라인더에 손을 다쳐 상해로 인하여 2년간 치료차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시 일하다가 다쳐서 휴직한
사례이지만 그 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면 회사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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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친오빠가 2년 전에 글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인해 글라인더에 손을 다쳐 상해로 인하여 2년간 치료차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시 일하다가 다쳐서 휴직한
사례이지만 그 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면 회사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