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건물 임대 후 세입자 월세/전세 계약 연장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법인 명의로 건물 매입 후 세입자 월세 계약 연장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임대인의 대리인(직원)이 연장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만 있어도 될까요?
2. 표준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작성한 월세 연장 계약서로 작성해도 상관 없나요?
3. 현재 기준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작성한 월세 연장 계약서를 사용해도 효력이 있는지(은행이나 공공기관 제출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소유사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법인대표자가 직접하는 경우도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현재 임대인 임차인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계약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해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그래도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적성하시는게 문제가 가장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대리인(직원)이 연장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만 있어도 될까요?
==>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가 입회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표준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작성한 월세 연장 계약서로 작성해도 상관 없나요?
==>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현재 기준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작성한 월세 연장 계약서를 사용해도 효력이 있는지(은행이나 공공기관 제출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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