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소유사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법인대표자가 직접하는 경우도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현재 임대인 임차인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계약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해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그래도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적성하시는게 문제가 가장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