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1일자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15개도 발생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직 자리가 생겨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 15개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5월23일로 하고 싶은데 이경우 사업주가 반려를 하여 4월30일로 퇴사처리를 할수 있나요?
->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일의 협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설령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