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자일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1일자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15개도 발생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직 자리가 생겨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 15개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5월23일로 하고 싶은데 이경우 사업주가 반려를 하여 4월30일로 퇴사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 연차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아무이유 없이 연차소진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근로자가 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하면 그것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도 근로자가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당겨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청구 자체에 대해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1일자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15개도 발생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직 자리가 생겨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 15개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5월23일로 하고 싶은데 이경우 사업주가 반려를 하여 4월30일로 퇴사처리를 할수 있나요?
->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일의 협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설령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