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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제비271
도도한제비271
22.05.12

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도움요청드립니다...

20년 1월 2일입사

22년 5월 31일 퇴사 하려고합니다

22년 1월중 연차 15개 부여받았다고 통보받았고

22년 5월 31일 이직으로 퇴사하려니

너는 12월 31일까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개 연차를 준다고 1월에 고지한거지

너가 5월 31일에 그만두면 사실상 연차 6개를 기존에 썻기에 넌 남은 연차가없다이러네요??

(1월~4월 31일에 연차 6개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월차개념 아니냐고 2년차인데

연차인데 이러니 노무사랑 다확인하고 이야기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법원 판례 지금 얼핏찾아보니 전년도에 근무한것에 대한 노동대가로 금년도 연차 15일을 부가하는게 맞다는데 중토퇴사자는 이게 적용이안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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