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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기법 제58조 1항에서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근로시간 09:00~18:00을 적용하는 사업장 밖 근로자가 20:00까지 근무했다면, 근로계약 체결한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업무수행중 필요한 시간인 20:00까지 근무한것으로 본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후자와 같이 실제로 업무수행중 필요한 시간인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