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묘지 계약서의 관리비 부분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공원묘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일은 24년 10월1일이고,
잔금은 24년 12월1일에 치뤘습니다.
공원묘지는 관리비를 받는데
5년치 선납으로 받더군요.
근데 여기에서 관리소측과 다음 납기 시기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잔금완납 기준으로 29년 12월인데,
공원묘지측은 계약을 기준으로 한 29년 10월이라 합니다.
잔금까지 전부 치루고
묘지측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줬는데
그중 회원증서의 뒤에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묘지를 약정한 날부터 정기분을 선납하고,그 이후는 관할 관청의 고시가에 의하여 재불입하여야 합니다""
문구에서 약정한 날이라 함은 언제를 이름인지요?
정확히 다음 관리비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