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직원들의 성과급을 반납받았습니다.
그 반납방법은 메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휴직자에게는 메일을 포함하여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희망퇴직안에서 대상자는 재직자이며(휴직자는 대상이 아님)
성과급 미반납자란 이유로 만약 신청이 되더라도 후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반납을 안한거면 이해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이러는건 맞지 않는거같습니다.
이런부분은 문제제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