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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멋돼지101
비상한멋돼지10124.04.22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시 휴직자는 제외가 가능한가요?

23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직원들의 성과급을 반납받았습니다.

그 반납방법은 메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휴직자에게는 메일을 포함하여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희망퇴직안에서 대상자는 재직자이며(휴직자는 대상이 아님)

성과급 미반납자란 이유로 만약 신청이 되더라도 후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반납을 안한거면 이해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이러는건 맞지 않는거같습니다.

이런부분은 문제제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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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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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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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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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는 전혀 없고 누구에게 신청을 받을지, 신청자 중 누구에게 허용할지는 전부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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