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주의 의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의의무가 명확히 명시된건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는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만 밝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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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가 명확히 명시된건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는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만 밝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