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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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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 여러부서중에 한 부서가 야유회(개인연차사용)을 해서 갔는데요

이떄 족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준다거나 혹은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야유회가는거에 대해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준 부분은 맞지만

개인연차로 해서 친목도모로 전 직원이 아닌 특정부서만 간 부분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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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부서만 야유회를 갔더라도 부서 전체의 참여가 강제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회사의 지원이 있었다면 야유회 중 부상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하여 간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연차 사용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행사였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여부는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사 모임 주최가 사용자이고 참여가 강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아래서 행사가 진행되었다면 산재도 가능하나 그게아니라면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 부서가 개인적인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된 것이라면 회사의 책임은 없겠고

    산재도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의 지시로 야유회에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볼 소지가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