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 여러부서중에 한 부서가 야유회(개인연차사용)을 해서 갔는데요
이떄 족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준다거나 혹은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야유회가는거에 대해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준 부분은 맞지만
개인연차로 해서 친목도모로 전 직원이 아닌 특정부서만 간 부분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부서만 야유회를 갔더라도 부서 전체의 참여가 강제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회사의 지원이 있었다면 야유회 중 부상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하여 간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연차 사용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행사였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여부는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사 모임 주최가 사용자이고 참여가 강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아래서 행사가 진행되었다면 산재도 가능하나 그게아니라면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 부서가 개인적인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된 것이라면 회사의 책임은 없겠고
산재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의 지시로 야유회에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볼 소지가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