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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여치249
유쾌한여치24923.12.14

퇴사 진행 권유를 받았는데 계약해지 통보로 보아도 될까요?

근무기간)

- 전 직장 2023.02.01. ~ 2023.09.30.

- 현 직장 2023.10.04. ~

상황)

현 직장에서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날(30일 또는 31일)입니다.

12월 14일 현재, 11월 급여가 14일 동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대표님께 금일 내로 11월 급여를 지급 해 달라, 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남겼으며

이후 대표님과 통화를 통해 금일 내로 급여 지급을 하시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대표님이 '금일 일자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도 일수로 계산해서 총액으로 지급해서 드리겠습니다. (중략) 더이상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금일 꼭 지급하고 퇴사 진행하셔도 됩니다.'고 카카오톡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회사가 저에게 퇴사를 권유 or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라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선임 2년차 연구원/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연봉계약기간) 명시/정규직이라는 단어는 계약서 X)

또한, 계약해지 통보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계약해지 통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라고 하면, 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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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메시지 하나를 놓고 권고사직인지 아닌지 해석에 매달리기 보다 그냥 사장과 협의를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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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

    하여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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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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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당연히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질문자분이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여 퇴직하시면 권고사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기간은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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