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 전 직장 2023.02.01. ~ 2023.09.30.
- 현 직장 2023.10.04. ~
상황)
현 직장에서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날(30일 또는 31일)입니다.
12월 14일 현재, 11월 급여가 14일 동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대표님께 금일 내로 11월 급여를 지급 해 달라, 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남겼으며
이후 대표님과 통화를 통해 금일 내로 급여 지급을 하시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대표님이 '금일 일자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도 일수로 계산해서 총액으로 지급해서 드리겠습니다. (중략) 더이상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금일 꼭 지급하고 퇴사 진행하셔도 됩니다.'고 카카오톡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회사가 저에게 퇴사를 권유 or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라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선임 2년차 연구원/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연봉계약기간) 명시/정규직이라는 단어는 계약서 X)
또한, 계약해지 통보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계약해지 통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라고 하면, 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