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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꽃무지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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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권고사직 사직서 처리 지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회사가 고소를 당해서 재정이 많이 악화돼 권고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12월 1일 오전 사직서를 썼는데 퇴직금 얘기를 하니 임금채권이 제일 우선이니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와 퇴직금을 퇴직처리 후 2주 이내에 줘야한다는 말을 카톡으로 다시 전달했고 그 이후 답장은 받지 못 했으며 고용보험을 확인하니 아직까지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의 제안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처리해주지 않은 경우 처리해주지 않은 기간도 재직으로 인정받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직서 제출이 11월 30일로 기재돼 있고 사직서 제출 후 시간이 며칠이상 지난 경우에도 퇴직처리는 11월 30일로 할 수 있나요?

3.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11월 30일부터 2주인가요?

4. 퇴직 처리를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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