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부유한꽃무지188
부유한꽃무지18823.12.09

권고사직 사직서 처리 지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회사가 고소를 당해서 재정이 많이 악화돼 권고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12월 1일 오전 사직서를 썼는데 퇴직금 얘기를 하니 임금채권이 제일 우선이니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와 퇴직금을 퇴직처리 후 2주 이내에 줘야한다는 말을 카톡으로 다시 전달했고 그 이후 답장은 받지 못 했으며 고용보험을 확인하니 아직까지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의 제안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처리해주지 않은 경우 처리해주지 않은 기간도 재직으로 인정받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직서 제출이 11월 30일로 기재돼 있고 사직서 제출 후 시간이 며칠이상 지난 경우에도 퇴직처리는 11월 30일로 할 수 있나요?

3.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11월 30일부터 2주인가요?

4. 퇴직 처리를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1월 30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11월 30일부터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출근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4.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자체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처리해주지 않은 기간까지 재직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퇴사일은 11월 30일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퇴사일인 11월 30일 기준 2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법정신고기한 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