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자체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처리해주지 않은 기간까지 재직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퇴사일은 11월 30일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퇴사일인 11월 30일 기준 2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법정신고기한 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