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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큰자라27022.10.25

권고사직 퇴사시 한달전 고지로 알고있는데

10월 21일 퇴사권유받았어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고, 언제까지 근무하냐는 질문에 10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어요

지난 7월말에 경영악화로 저와 다른직원 한명 급여주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얘기를 들었고, 현재 투자 등등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였어요

저는 급여를 늦게 받아도되니 기다려보겠다했고, 2달 급여 밀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때도 1달전 퇴사권유 or 1달치 급여지급받아도 될까요?

제가 11월 20일 퇴사를 요청해도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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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해고와 달리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일 1달 전에 통보 및 해고예고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근로나 해고예고수당을 원하신다면 회사 측의 사직 권고에 응하지 마시고

    해고통지서 교부 요청 등을 통해 명확하게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인 점을 협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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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31일자 퇴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11월 20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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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고통보기간 30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하고 싶으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해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문제 +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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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한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전에 통보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권고사항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그만둘것을 지시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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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는 미적용입니다.

    • 권고사직이라도 퇴사일 조정하면 11/20 퇴사도 가능하나, 그때까지 근무해도 임금을 못받는다면 근무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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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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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0월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시면 되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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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시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20일을 퇴사일로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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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경우입니다(달리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당일 권고사직도 가능), 해고예고수당(1달치 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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