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주휴수당,퇴직금 신고.. 어떻게 입력 해야 할까요?
같은 편의점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말야간 주20시간 근무 후
시간을 바꿔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지금까지 주말오전 주14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금 전혀 못받았구요.
3년전것까지,주15시간 이상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 가능한걸로 아는데
질문1. 그럼 신고할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어차피 2022년 7월부터 ~2024년 지금까지는 못받으니까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질문2. 체불임금총액에 4년전꺼인 2020년것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알아서 알맞게 맞춰주시는지, 제가 제대로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3.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증거자료로 월급입금내역서,제가 캘린더에 적은 근무표가 있는데 이걸로 될까요? 폰을 바꿔서 카톡같은게 날라가서 아쉽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