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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두더지143
특출난두더지143
22.10.10

퇴직금계산 및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 02. 10~ 2022. 10. 14(퇴사예정)

주휴수당x , 최저시급 으로 주5일(평일) 6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14일 퇴사 예정으로 퇴직금 청구하려 계산중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매월 급여일이 12일입니다. 직전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데, 제가 근무한 평일 일수만 포함해서 나누는간지, 주휴수당은 안받았는데 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

7월급여 1,428,960 (6월근무에 대한 급여)

8월급여 1,172,480 (7월근무에 대한 급여)

9월급여 1,245,760(8월근무에 대한 급여)

10월급여 (12일 수령예정, 9월 근무에 대한 급여)

1,154,160

이렇게 받았습니다.. 직전 3개월을 계산하려면

7/13~7/31, 8/1~8/31, 9/1~9/30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것같은데..제가 근무한 평일5일*6시간*9,160원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 계산 좀 도와주세요..!!

2.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관계처에 제출하고 나서 혹시 실제 근무시간 및 고용보험취득일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있으면 추후 제가 정정요청할 수 있나요? 제 근무시작일은 2018년2월 부터인데 사장님이 2019년1월로 가입하셨어요. 제가 정정해달라고 하니 왜 하려고하냐, 그거 정정 안죈다, 뭐 계속 다른말씀하시면서 안해주려고 하세요..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제가 정정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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