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및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 02. 10~ 2022. 10. 14(퇴사예정)
주휴수당x , 최저시급 으로 주5일(평일) 6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14일 퇴사 예정으로 퇴직금 청구하려 계산중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매월 급여일이 12일입니다. 직전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데, 제가 근무한 평일 일수만 포함해서 나누는간지, 주휴수당은 안받았는데 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
7월급여 1,428,960 (6월근무에 대한 급여)
8월급여 1,172,480 (7월근무에 대한 급여)
9월급여 1,245,760(8월근무에 대한 급여)
10월급여 (12일 수령예정, 9월 근무에 대한 급여)
1,154,160
이렇게 받았습니다.. 직전 3개월을 계산하려면
7/13~7/31, 8/1~8/31, 9/1~9/30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것같은데..제가 근무한 평일5일*6시간*9,160원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 계산 좀 도와주세요..!!
2.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관계처에 제출하고 나서 혹시 실제 근무시간 및 고용보험취득일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있으면 추후 제가 정정요청할 수 있나요? 제 근무시작일은 2018년2월 부터인데 사장님이 2019년1월로 가입하셨어요. 제가 정정해달라고 하니 왜 하려고하냐, 그거 정정 안죈다, 뭐 계속 다른말씀하시면서 안해주려고 하세요..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제가 정정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인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10.14.이라면 2022.7.14.~2022.10.13.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네, 급여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0.14.가 퇴사일이라면 2022.7.15.부터 2022.10.14.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빈다.
신고된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못받은 주휴수당은 퇴사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3개월은 주말, 휴일포함한 총일수로 나누어줍니다.
3.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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