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급여에 보너스, 인센티브가 추가되서 나오면 4대보험금공제액도 그만큼 많아지나요?
당월 급여에 보너스, 인센티브가 추가되서 나오면 당월에 공제되는 4대보험금공제액도 그만큼 높아지는것인가요? 아니면 평소급여기준으로만 4대보험금이 그대로 공제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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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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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추가되더라도 당월에는 기존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당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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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일,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추가된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제외된 평소 공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맞게 건강보험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