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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3.01.05

급여소득자 공제내역 관련 질문 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급 지급월이나 연장근로에 따라 매월 받는 급여가 많으면 2배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소득세나 지방소득세외 4대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정액제로 일정하게 공제되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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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전년도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다음연도가 지나서야 제대로 정산이 되서 차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올해 급여가 상승했다면 다음연도에 4대보험이 정산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월급여가 높을수록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증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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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금액이 연중에는 동일하게 공제가 되어지고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을 하게됩니다.

    또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여금을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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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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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지급시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3월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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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방법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방법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자의 회사 및 거래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용양보험은 고지되는 일정금액으로, 고용보험은 지급액의 요율에 의한 금액(법에 규정)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도 지급액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공제하도록 급여(임금)명세서를 작성, 거래처에 송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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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때그때 급여에 요율 곱해서 보험료를 더 뗴기도 하고 그냥 정액제로 일정하게 떼기도 하는데

    어느쪽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4월달에 연말정산 처럼 보험료도 정산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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