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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7

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00:00~06:00 3일정도 근무 했는데요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지각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숙면 사간 뺏겨서 3일째 근무하고 퇴근할 때 카톡으로 퇴사를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요(근무요일 토,일,월,화인데 월요일까지만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출근 안함)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수습기간에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임금 매월 15일에 지급인데 안 들어오길래 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해서 야간에 편의점 문 잠꿨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해서 돈을 만약에 받았는데 그 후에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사장님의 지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이 너무 끼쳐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무단퇴사하고 다른 알바는 지원 못하나요?

제가 자꾸 똑같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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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업장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빠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해서 받도록 해주실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직장부터는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하고 다른 알바를 못하냐는 질문은 취업이 금지되냐는 질문인가요? 당연히 그런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과 손해배상은 별건입니다.

    체불사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취업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일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2.야간에 편의점 운행을 중단한 것은 사장님쪽에서 선택한 것이지 질문자님 퇴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무단퇴사했다고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