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00:00~06:00 3일정도 근무 했는데요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지각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숙면 사간 뺏겨서 3일째 근무하고 퇴근할 때 카톡으로 퇴사를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요(근무요일 토,일,월,화인데 월요일까지만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출근 안함)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수습기간에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임금 매월 15일에 지급인데 안 들어오길래 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해서 야간에 편의점 문 잠꿨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해서 돈을 만약에 받았는데 그 후에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사장님의 지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이 너무 끼쳐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무단퇴사하고 다른 알바는 지원 못하나요?
제가 자꾸 똑같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업장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빠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해서 받도록 해주실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직장부터는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하고 다른 알바를 못하냐는 질문은 취업이 금지되냐는 질문인가요? 당연히 그런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과 손해배상은 별건입니다.
체불사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취업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일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2.야간에 편의점 운행을 중단한 것은 사장님쪽에서 선택한 것이지 질문자님 퇴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무단퇴사했다고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