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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6

임금체불로 돈 받았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 00:00~06:00 근무요일 토,일,월,화인데요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이렇게 3일 연속 지각하셔서 토,일,월만 근무하고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근무를 하고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말하고 화요일부터는 출근을 안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는데요 수습기간에 무단퇴사를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지급이라 15일 하루종일 기달려도 돈이 안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받아서 누나가 전화하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했는데 만약 임금체불로 돈알 받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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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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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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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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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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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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