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00:00~06:00 근무요일 토,일,월,화인데요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이렇게 3일 연속 지각하셔서 토,일,월만 근무하고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근무를 하고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말하고 화요일부터는 출근을 안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는데요 수습기간에 무단퇴사를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지급이라 15일 하루종일 기달려도 돈이 안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받아서 누나가 전화하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했는데 만약 임금체불로 돈알 받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