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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5

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하셔서 3일 일하고 3일째 일하는 날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하고 원래 토,일,월,화 근무인데 토,일,월만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안 나갔는데 사장님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 해서 야간에 문을 잠근다고 하는데 지금 3일 일한 급여+추가근무 급여는 못 받았는데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야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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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사법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민사법률에 따른 관계이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걱정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면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