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하셔서 3일 일하고 3일째 일하는 날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하고 원래 토,일,월,화 근무인데 토,일,월만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안 나갔는데 사장님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 해서 야간에 문을 잠근다고 하는데 지금 3일 일한 급여+추가근무 급여는 못 받았는데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야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