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하셔서 3일 일하고 3일째 일하는 날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하고 원래 토,일,월,화 근무인데 토,일,월만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안 나갔는데 사장님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 해서 야간에 문을 잠근다고 하는데 지금 3일 일한 급여+추가근무 급여는 못 받았는데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야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사법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민사법률에 따른 관계이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걱정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면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