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2024년 16일이 맞는거 같은데
올해 연차갯수가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5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0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4.01.03.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3년 1월 3일 이전까지는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2023. 1. 3.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또한 2024. 1. 3.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6개가 되는 시점은 2025. 1. 3. 이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3년이 되는 날에 1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올해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3년차이므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4년차 부터 1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3.~2024.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22.1.3~23.1.2년 15개 발생
23.1.3~24.1.2년 15개 발생
24.1.3~25.1.2년 16개로 발생으로
24.1.3일에는 15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간 15개입니다.
23.1.3.
24.1.3. 각 15개씩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월 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5년 1월 3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새로운 연차 발생 갯수는 15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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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3.1.3 : 15개
24.1.3 : 15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23년 1월 3일에 15개가 발생하고
24년 1월 3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5년 1월 3일부터 1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3일에 15개 발생, 2024년 1월 3일에 15개 발생입니다.
2년차까지는 15개이고 3년차부터 16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