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2021년에는 월차로 발생되어 한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부여되었는데
저희경영지원팀에서 올해 12월까지 전부 만근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올해 12개의 월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1년 만근 시 연차가 15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1년이 지난 3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차 15개가 부여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올해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4월 7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4. 07.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한 뒤 출근율 충족 시 15개)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 및 부여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2022.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25개입니다(이와 별개로 2022. 03. 07.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부여되어야 함)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오늘 당일까지 근무시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개입니다. 한편 2022. 4. 7.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3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18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사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최대 11개, 2022년 4월 7일 또는 그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결근이 없다면 3개가 발생을 하고 2022년 4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연차가 15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1년이 지난 3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차 15개가 부여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올해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자보다 늦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해야 맞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이고 최초1년미만시결근이 없다면 26개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부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에 따라 '22년에 발생한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상기 기준에 관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3일이 추가로 발생하고(1/7, 2/7, 3/7), 입사일 기준이라면 '22.4.7.에 15일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에 약 11.0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4.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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