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이 성립되는 상황일 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그리고 피의자입장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할 수 없는 상황이여도 특수협박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장소에 없었을수도 있을법한 사건이 특수협박으로 입건 되었다면 이는 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장소에 피해자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