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로 가해자와 합의가 안돼서 형사조정을 진행하자 하는데 해당 날짜에 일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합의를 조율하기 위한 절차로, 이에 불참하면 합의가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 그 외 수사절차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불참석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