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장에 모든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이사왔는데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민원 + 전기차 화재를 이유로 지상, 지하 모든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주차 시 스티커 부착 및 강제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규약을 보여달라니까 규약이 없다고 곧 만든다고 합니다.
1. 규약이 없으면 전기차도 주차할 수 있지 않나요?
2. 규약이 없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손괴죄가 가능한가요?
3. 규약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든게 아니면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4. 법적으로 무효인 규약을 만들었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절도죄, 손괴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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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규약이 없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차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시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단순위법이라면 취소사유는 될 지언정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효라면 결국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항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스티커 부착 등은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규약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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