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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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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이체 증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증여에 관해서 부모자식은 5천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보낸거에만 해당하는건가요?

계산해보면 몇년동안 합산해서 5천정도 보내신거같고 그와중에 제가 도로 3천정도 드린게 있는데 손익통산을 하는지 아니몀 보낸거만 계산해서 추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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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을 증여받고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쌍방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입금된 또는 송금한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된

    금액도 증여, 송금받은 금액도 증여로 보아 쌍방 모두에게 각각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

    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반환은 증여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손익통산X)

    다만, 자금흐름 및 목적에 따라 잠깐 대여해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여 통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송금액을 합산하지는 않고, 증여로 보지 않는 일상적인 용도의 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비일상적인 현금 송금 등을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산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를 상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