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가계정으로 4회 연락이 왔습니다.
인스타 가계정으로 욕설이나 협박은 아닌데 단순 연락 및 조롱같은걸로 상대방인거같아서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수있나요? 연락내용을 보면 심증은 있는데 정확히 상대방이다 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총 4개의 계정으로 연락이 왔고 3개의 계정은 삭제 1개의 계정은 삭제예정중인데 상대방은 저번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뜬 기록이 있습니다. 이정도만으로 상대방핸드폰 포렌식이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