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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왜가리209
핫한왜가리20922.04.12

인스타 디엠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변호사님 디엠 관련하여 여쭙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연애 중인 여자친구에게 어떤사람이 가계정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바람을 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군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가계정 조회를 해보니 핸드폰 뒷자리 두자리만 알려부는 인스타 시스템상의 정보를 통해 그 의심가는 사람하고 뒷자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현재 그 의심가는 사람은 저를 차단한 상태인데 명예 훼손법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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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알린 행위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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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하면 명예훼손 성립 요건 충족가능합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바, 고소하시어 수사요청으로 당사자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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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인스타 디엠이라면, 일대일채팅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공연성 요건의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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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내용인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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