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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7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6월 25일에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다니기로 한 회사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 9월 1일까지 실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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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0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한 상태에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취업하기 전까지 실업인정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취업일 전까지 구직급여 신청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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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한달도 남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지 않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도 불이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취업하여 근무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 기간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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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1년 이상 근속하게 되시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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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일로부터 취업일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나다.

    다만 실업 당시 이직사업장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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