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한달도 남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지 않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도 불이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취업하여 근무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 기간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