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6월 25일에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다니기로 한 회사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 9월 1일까지 실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한 상태에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취업하기 전까지 실업인정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취업일 전까지 구직급여 신청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한달도 남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지 않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도 불이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취업하여 근무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 기간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1년 이상 근속하게 되시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일로부터 취업일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나다.
다만 실업 당시 이직사업장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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