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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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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죄를 지어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사람도

증거 인멸로 보는데 이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위와 같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교사한 자 역시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을 시킨 사람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