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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통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통지하려는데. 내용중 [6개월이상거주할 계획]이라는 표현을 안 넣어도 법적으로 통지요건으로는 상관없는지요,

상관없다면 상기문구가 실제 거주의사를 입증하는데는 중요한요소로서 유리한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려면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문구는 별다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