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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4.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년 이상 계약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과 같이 연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업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님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했는데 기간의 정함없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고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과 최저임금액 감액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측 주장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는 안된다이고

사측 주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1년 이상이라는 주장으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문제 없다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봐야하는가입니다. 혹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판단과 해석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조문에서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근거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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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근로기준법 제16조 조항은 오래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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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석의

    여지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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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회통념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봅니다. 기간제법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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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효력을 상실한 조문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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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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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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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조문을 반대 해석하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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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과거에 폐지되어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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