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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년 이상 계약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과 같이 연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업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님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했는데 기간의 정함없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고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과 최저임금액 감액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측 주장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는 안된다이고

사측 주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1년 이상이라는 주장으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문제 없다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봐야하는가입니다. 혹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판단과 해석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조문에서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근거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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