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년 이상 계약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과 같이 연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업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님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했는데 기간의 정함없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고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과 최저임금액 감액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측 주장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는 안된다이고
사측 주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1년 이상이라는 주장으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문제 없다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봐야하는가입니다. 혹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판단과 해석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조문에서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근거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근로기준법 제16조 조항은 오래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석의
여지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회통념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봅니다. 기간제법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효력을 상실한 조문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조문을 반대 해석하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과거에 폐지되어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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