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세,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공제소득가족수 맞벌이인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세와 근로소득세
20년 임금 대장을 만들고있습니다.
과거이다 보니
직접 간이 세액표를 보고 구하고 있는데,
맞벌이인 경우 공제가족수을 1인으로 해야맞는건가요.
제가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 알아봤을때는
가족구성원 + 20세 미만의 자녀 수로
구성원을 구해서 간이 세액표를 본다고 확인을 해서
그대로 구했다가 맞벌인데 왜 1인 으로 하지 않았냐고 하셔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시 근로자의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원정징수 배제규정이 있으니 ,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부담할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안분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시에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맞벌이 부부 공제가족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되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한 쪽으로 몰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yberkimsol/221478024831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공제대상 가족 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가족수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가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는 가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