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공제 어떻게 받나요?? 세대주만 가능한 것인지
남편이 개인사업자고 전 근로자인데, 연말정산 시기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늘 1인으로 간소화 받아서 서류 제출했다가
아기 출산 후 복직하여 보니 직계비속 공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려 보니 기본 내용에 세대주라고 표기되어있던데
이 내용은 세대주만 가능한건가요?
남편이 개인사업자고 어머님 명의에 사업자로 매출이 있다보니 남편 소득으로는 크게 잡힐일이 없을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연말정산 잘 받을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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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세대원 관계 없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어서 해당 구분 표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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