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식이 직계 부모에게 돈을 주거나 집을 사주는 경우도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 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경우에 무는 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