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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3.07.24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거나 집을사드려도 증여세 무나요?

말그대로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식이 직계 부모에게 돈을 주거나 집을 사주는 경우도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 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경우에 무는 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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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네,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거나 집을 사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5,000만원

    • 형제자매 : 1,000만원

    증여재산의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누진세율은 10%부터 50%까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합니다.

    •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