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1.18

블록체인 회사로부터 부당한 민형사상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sns활동을 하면 코인을 주는 블록체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 실수로 코인을 어플내 제 지갑으로 잘못 전송했습니다.(당시 100만원상당)

그러자 문자와 이메일로 제가 부당 이득을 취했고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오늘 당장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 법무팀을 통해 민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응대를 하지 않다가 이틑날에 해당 회사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연락 주면 감사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서 전화를 해서 제가 따졌더니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의 말실수라고 죄송하다며 해당 직원은 징계를 했으니 코인은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이상 억울하고 모욕적이어서 그대로는 넘길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제 지갑 입출금까지 막았는데 그동안 코인 가격이 급하락해서 피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공익을 위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로 혹시 해당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코인은 일단은 돌려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상 원인 없이 코인을 수령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금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