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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코인 회사에서 욕설,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몇 년전 투자했던 코인이 고점대비 결국 수백토막이 났고

수개월간 코인 사업 진행관련 문의사항에는 묵묵무답에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던 회사가

얼마전 결국 마지막 남은 거래소에서마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유의종목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입장표명, 답변없이 결국 상장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입은 투자자들을 어렵게 모집하여 피해자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 자료를 수집하는 도중

해당 코인 회사에서 올린 어처구니 없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욕설, 비방, 협박,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고지였습니다.

누가봐도 나와 피해자방 회원을 향한 저격 글임을 알수 있었는데

1:1 메세지 및 투자자들 공식방에서 수개월간 무대응, 무시로 일관하면서 갑작스레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공지를 낸 이 회사.

가격이 갑작스레 더 떨어진 시점부터 수개월간 투자자들의 문의사항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정황상 먹튀, 사기로 봐도 무방했던 터라 화가나서 처음에는 경고메세지에도 읽지도 않고

무대응에 이마저도 차단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상장폐지 확정 공지에 너무 화가난 나머지 관리자 1:1 메세지에 분풀이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당연 협박죄?에 걸릴 부분이 해당되겠지요.

첫날은 내용증명발송에 관한 경고메세지. (관리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수일 지나서는 욕설섞인 메세지. 사기꾼 xx들 니들 싹다 잡아서 xxx 한다. (역시 읽지도 않았습니다)

또 수일 지나서는 비슷한 욕설섞인 메세지. (역시 읽지도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기에 모욕죄에는 해당안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만,

수개월간 개인및 투자자들 질문을 일절 무시하고 결국 상장폐지라는 상황을 만들었던 이 회사가

주장하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

투자 피해자로서 맞고소, 맞대응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욕설은 잘못되었지만, 무대응과 무시로 그 원인 제공을 했던 회사로 인해

저는 수개월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장폐지로 인한 제 재산의 손실을 입은상태입니다.

방귀낀놈이 성낸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반협박적인 회사에 대해

향후 진흙탕 싸움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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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외 맞고소를 진행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회사측의 적절한 조치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 또한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에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의 고소시에 적극 방어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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