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의 허가없는 cctv의 설치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건물주의 동의또는 허가? 같은게 없으면 임대차인은 따로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 건물인데 요즘 건물주변이나 건물내부로 치안이나 보안이 뒤숭숭해서
따로 cctv를 주거지의 문앞과 옆면에 달려고 했는데
건물주의 허락같은게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정말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관계상 임의적인 행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방법으로 설치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