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내 세입자가 cctv 설치하는 경우
건물 내 세입자가 도박장을 개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계단과 입구에 사설 cctv 설치하는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 보다는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그보다도 도박장 개설이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도박장개설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설 CCTV 설치 자체가 처벌대상이라기보다는 도박장 개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