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자로 최고해도 소멸시효 중단 가능 여부
과거 20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몇 개월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중간 문자로 상속 빚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았고 스팸이거니 해서 무시하였는데
혹시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문자로 상속 빚에 대해 독촉하여도 최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그에 대해 20년이나 지났는데 굳이 답변을 해야되는 것인지 긁어부스럼일까봐서요.
고견 부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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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받은 지 20년이 지나고 받은 첫 문자라면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